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했다.
조례를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법령 개정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조례 시행 2년 뒤인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에게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의무화되고, 2019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고객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게 되었다.

김현기 의장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서울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라며 "조례 제정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서울 대표기관으로서 이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잘 정착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대표적인 예가 콜센터 노동자인데 서울에는 120다산콜재단이 있어 이분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