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감리는 시공사가 수행하는 공사의 품질과 작업자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리자가 시공사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주어진 역할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많은 경우 공사 중에 민원이나 현장 여건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기한 내 완공을 위해 시공사와 감리원이 함께 휴일 작업이나 야간작업을 할 때 감리원의 수당은 발주처가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질의 답변을 제시하며 진행 중인 서울시 발주 현장은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휴일 근무 수당 지급은 시공자 측이 필요해서 근무하는 경우 시공자가 지급하고 발주처에서 필요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현장 현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튀르키예 지진에서 신축 건물까지 힘없이 무너진 원인을 공사 관리 감독 부실로 보는 언론 보도가 있고 시공사가 감리에게 직접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밀하게 고려해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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