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 의원은 "서울시가 법령에 따라 입찰 단계에서 PQ 심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시공사가 경영난으로 공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는 최소 4억원 이상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남 의원이 강조한 구체적 사례는 2021년 준공한 서울의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이고 2017년 A 기업이 77.48% 지분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다가 경영악화로 인해 공사를 포기하고 B 산업이 대체 시공자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사 변경에 따른 4억1천만원을 포함하여 174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었다.
이에 남 의원은 "경영상태가 부실한 건설사가 서울시 공사 중 포기를 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공기 연장과 불필요한 세금 낭비의 우려가 있는 만큼 최근 악화되고 있는 건설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세밀한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법으로 정한 자격심사를 통해 낙찰된 업체의 경영상태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장을 면밀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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