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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이병윤 서울시의원, "미래 자율주행자동차 시대, 서울이 선도한다"

이병윤 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관리 및 확대를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 주도
운영위원회의 구성의 다양화,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매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와 4차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로 손꼽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 안이 지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통과되었다.

개정을 주도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윤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1선거구)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있어 빠르게 선진국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법령은 물론 이를 구체화하는 조례까지 탄탄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자율주행은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통의 미래"라고 전제한 후, "자율주행의 기본자료와 데이터 축적이 핵심인 만큼 서울시민의 참여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의원은 현행 조례상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관리 및 확대 등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협회 등의 전문가로 자격을 확대하는 규정의 개정을 주도해 왔다.

나아가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 관리를 위한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여,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매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시민의 삶과 도시공간을 바꿀 자율주행의 미래상으로 서울시는 '자율주행 비전 2030'을 발표하고 현재 상암동과 청계천에 자율주행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의 관리체계를 더욱 구체화하여 서울시 교통의 실질적인 미래가 성큼 다가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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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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