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을 주도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윤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1선거구)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있어 빠르게 선진국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법령은 물론 이를 구체화하는 조례까지 탄탄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자율주행은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통의 미래"라고 전제한 후, "자율주행의 기본자료와 데이터 축적이 핵심인 만큼 서울시민의 참여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의원은 현행 조례상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관리 및 확대 등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협회 등의 전문가로 자격을 확대하는 규정의 개정을 주도해 왔다.
나아가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 관리를 위한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여,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매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시민의 삶과 도시공간을 바꿀 자율주행의 미래상으로 서울시는 '자율주행 비전 2030'을 발표하고 현재 상암동과 청계천에 자율주행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의 관리체계를 더욱 구체화하여 서울시 교통의 실질적인 미래가 성큼 다가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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