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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공인 근로환경 개선…도시형 집적지구내 복지시설 설치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 공포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도시형 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번 소공인법 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안에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담·조사 및 정보제공·일자리 알선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공포된 개정 소공인법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공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복지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겠다"고 밝혔다.

yhnew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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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자위대 '대동아전쟁' 표현 논란에 "한일 간 필요한 소통 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금기어인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를 공식 SNS 계정에 사용했다가 삭제한 것과 관련해 "한일 간에 필요한 소통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본 측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가'에 대한 취지의 취재진의 질문에 "(대동아전쟁) 표현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일본 측 스스로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일본 육상자위대는 이달 5일 X(옛 트위터)에 "32연대 대원이 ‘대동아전쟁’ 최대 격전지 이오지마에서 개최된 일미 전몰자 합동 위령 추도식에 참가했다"고 썼다. 대동아전쟁은 이른바 '일본제국'이 서구 열강에 맞서 싸웠다는 뜻의 용어로,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용어이다. 일본 패전 후 미 연합군최고사령부는 공문서에서 대동아전쟁이라는 표현을 금지했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사실상 금기어로 인식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자위대는 사흘 만인 지난 8일 게시글을 삭제했다. 우리나라의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자위대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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