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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민의힘 과반인 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아묻따 통과

오세훈 시장이 제출하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사천리 통과
집행부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도리어 거수기 노릇 자행
의원 본분인 조례안 심의 충실히 이뤄지도록 절차 마련에 박차 가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 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 이래 현재(2022.7.1~2022.12.30)까지 6개월간 발의된 조례안 223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회가 사실상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223건 조례안 중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이 중 158건이 상정된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

무려 90%에 달하는 조례안이 충분한 심의 시간 없이 통과된 셈이다. 통과된 조례안의 80%는 오세훈 시장이 제출했거나 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0건 중 49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발의 및 같은 날 상정·통과 현황(‘22.07.1~‘22.12.30)]

구분

시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기타(위원장 등)

발의 건수

50

102

47

24

같은 날 상정·통과 건수

49

76

29

4

통과 비율

98%

74.5%

61.7%

16.6%


이에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같은 날 조례안 상정 및 표결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를 통해 "의원의 본분인 조례안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마련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제정·전부개정 조례안과 동일하게 폐지 조례안 역시 공청회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 준비중이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TBS·마을공동체·서울런 조례 등 서울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작년 의회의 과오를 바로잡고, 집행부 견제가 본분인 서울시의회의 지위와 권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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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폭언·또 갑질"…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김하수 청도군수 즉각 사퇴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를 둘러싼 폭언·갑질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4일 성명을 내고 "김 군수의 폭언 사태는 더 이상 우발적 실수나 일회성 사건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며 시민과 노동자를 압박해 온 행태는 공직 윤리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김 군수가 2023년 6월 군청 직원을 상대로 한 폭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에도 시민과 노동자를 향해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며 "인권 의식과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습적인 폭언과 갑질은 개인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수행 자격의 상실을 의미한다"며 "사과로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 단체는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즉각적인 사퇴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태를 청도군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한국 정치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성명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과 공직 노동자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아랫사람'으로 인식하는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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