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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전력, LNG 등 연료비 급등 반영 전기요금 조정 시행

모든 소비자에 대해 전력량 요금을 11.4원/kWh 인상
농사용고객은 전력량...전력량 요금 인상분 11.4원/kWh를 3년에 걸쳐 분할 인상
전기요금 인상률은 9.5%...주택용 4인가구, 월 평균 사용량 307㎾h 기준, 월평균 4022원 증가 예상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한국전력(대표이사 정승일)이 지난달 30일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 환경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계획과 2023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요금 조정은 LNG 등 국제연료가 폭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하고 2022년 신재생 의무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등 기후 환경비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국제 연료가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했고,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전기요금 조정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력량 요금 조정(2023.1.1일부터)

2022년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해 전력량 요금을 11.4원/kWh 인상한다. 단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에 대해서는 부담 경감 방안을 적용한다.

◇ 기후환경요금 조정(2023.1.1일부터)

신재생 의무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등 2022년 기후 환경비용이 증가해 이를 2023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한다.

◇ 2023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 현행 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상한이 적용돼 현행대로 5원/kWh 적용한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모든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증가하지만, 특히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의 체감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돼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수립했다.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이상,대가족,출산가구 등)에 대해서는 2023년에 한해 전력량 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일부 동결한다. 이 경우 약 1186억원의 할인 효과를 가진다. 2022년 평균 사용량(전체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313kWh)까지는 동결,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인상 요금을 적용한다.

농사용고객은 전력량 요금 인상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요금 부담이 급격한 점을 감안해, 전력량 요금 인상분 11.4원/kWh를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한다. 2023.1월 3.8원/kWh, 2024.1월 3.8원/kWh, 2025.1월 3.8원/kWh로 인상된다.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 양어장 등 농사용고객에 대해서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기 소비량을 줄여 요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향상사업 예산을 증액(뿌리기업 155억원, 농사용 121억원)해 뿌리기업 1000개사와 양어장 펌프, 전동기 등 농사용고객 1800호를 지원하고 지원기기 품목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9.5%이며 주택용 4인가구, 월 평균 사용량 307㎾h 기준, 월평균 4022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yhnew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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