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국민연대146NGO(의장 서영수)가 31일 오전 충남 예산군청 앞에서 예산군과 농어촌공사예산지사의 임금체불에 대한 감리, 감독 소홀에 대한 고소·고발건을 지적하며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다.
서영수 국민연대146NGO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층건설 노동자 및 영세하도급 건설업체에 대한 지역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예산군 대술면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에서 하도급사의 공사비 2억 9200여만 원이 체불되는 등 유사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의 피와 땀을 빼앗는 사악한 짓으로 임금체불업체의 나쁜 행위를 제대로 감리·감독치 못한 예산군과 예산군농어촌공사가 이 모든 책임을 안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이어 "노동자의 피와 땀을 빼앗는 이러한 행위가 전대미문의 기층 민중에 대한 생존권말살 범죄로 법리적 책임은 물론 감독·감리권한자들의 직무유기혐의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군 대술면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은 대술면 일원에 사업비 58억 1700만원(균특비 40억7200만원, 도비 2억 3300만원, 군비 15억 1200만원)을 투자해 대술하모니파크, 대술복지회관 리모델링, 대술면 중심가로정비, 마을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군이 예산군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일임해 농어촌공사는 유승종합건설사와 동우건설사에 공사를 주었으나 이를 유승종합건설사와 동우건설이 신평건설에 하도급릏 줘 공사대금 중 2억 9200만원을 현재 체불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군과 농어촌공사관계자는 계약이행의 책임을 묻고 원도급사에서 체불공사비를 우선 변제 후 하도급사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어 1차 10월 26일까지 지급 한 후 준공정산협햑 체결 후 공사재개 방안으로 채무자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원도급자에게 약정기간 내 체불공사비 미지급시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적법절차에 따라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문제의 대술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오는 12월 10일 준공을 예정으로 두고 있다.
yhnews7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