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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용진 의원, "딱 걸린 삼성과 금융위"

2023년부터 IFRS17 도입, 자산과 부채 모두 시가평가 원칙 확립
박용진 의원, "입법과 무관하게 시장 추세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 매각계획 세워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6일 국정감사를 통해 "삼성생명과 이재용 총수일가만을 위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삼성생명 주주와 계약자들과의 신의칙을 훼손하는 태도이며 시장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생명 이승호 부사장과의 증인신문에서 보험사의 자산운용한도를 규제할 때 보유주식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른바 '삼성생명법')을 발의했음을 상기시키며, 보험업 감독규정 통과 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5.6조원 이상, 삼성생명 주주들에게는 21.1조원 이상의 막대한 배당수익이 발생함을 밝혔다.

박 의원은 "보험업 감독규정 통과여부를 떠나서, 지금 보험업계에서 삼성생명 제외하면 모든 보험사가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취득원가 산정하는 현행 규정 자체가 이재용 총수일가의 삼성그룹 지배력 유지를 위한, 오직 삼성생명만을 위한 특혜 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어 "주주와 계약자를 일해야지, 총수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심각한 신의칙 위반"이라며 "특히 금융위원장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시장영향 등 대비를 위해 자체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는데, 2023년부터 IFRS17 도입에 따라 주식 시가평가 원칙 도입으로 자산과 부채 모두 시가평가가 된다면 결국 법 통과와 무관하게 세계적 추세에 따라 이 문제는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미리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증인신문을 통해 이외에도 삼성생명 모니모 앱 관련, 삼성금융계열사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원판매, 거래강제 행위에 위배됨은 물론 금융소비자 선택권 제한, 올해 4월 있었던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을 지적하고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지적하며 증인신문을 마무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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