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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 개선방안 마련 촉구

정관 개정과정 부실 등 강하게 문제 제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연동의안 심사 보류, 정관개정안 보고 거부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동의안 및 정관개정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동의안 및 정관개정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강석주 위원장, 국민의힘, 강서2)는 27일, 지난 22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동의안 및 정관개정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2년 3월 2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정관개정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정관 개정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내부에서 정관개정을 위한 내부심의위원회나 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회의록 등 공식적 문서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관에서는 정관개정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친 후 이사회 의결,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 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 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2023년 출연금 예산처리를 위한 법적인 사전 절차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연동의안을 보류시키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하여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며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2019년 2월에 문을 열었다.

현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조례, 정관, 미션 및 비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바 있다.

강석주 위원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의 산하기관으로 공공성을 가진 공익기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공익기관에서 모든 의결이나 진행과정은 기록으로 남겨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또한 사회서비스원은 막대한 출연금이 편성되는데 그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운영상의 문제를 포함해 운영방향 등 조직진단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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