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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 제정 법률의 조사·검증 및 개정·폐지 촉구 결의안' 발의

국회해산 무효 역사상 첫 결의문과 유사법률 개폐대상 선정…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 126명 서명
유신선포 후 비상국무회의와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국회 강제 해산 후 입법권 대체한 위헌적 유사입법기구, 5.16 국가재건최고회의도 동일 맥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는 26일 '유신군사독재 시기 국회 강제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개정한 법률의 조사·검증 및 개정·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인재근 의원의 대표발의와 125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모두 126명 의원이 서명해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5명의 국회의원 공동대표(이학영, 인재근, 이용선, 강은미, 양정숙)와 2명의 민주화운동단체 대표 (김재홍 상임대표, 김준범 공동대표)가 박정희 정권의 유신선포 5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결성해 활동해 왔다.

국회에 발의된 결의안은 과거 쿠데타 및 내란 집단이 자행한 불법적 국회 해산은 국민의사에 바탕해야 하는 대의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건국이념에 정면 배치되므로 전면 무효라고 선언했다.

결의안은 주문과 제안이유, 그리고 결의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가 그동안 학계, 법조계, 민주화운동단체들과 함께 수차례 토론회를 거쳐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섰다.

국회 결의문, "유신선포 후 및 1980년 내란과정 국회 해산은 전면 무효"
"어떤 경우도 특정세력의 국회 해산은 용인안돼‥.국민주권 이념 앞에 선언"


결의안에 포함돼 있는 국회 결의문은 서두에 "1972년 10월17일 대통령 박정희의 유신선포와 1980년 5월 보안사령관 전두환 등 정치군인 집단이 정권찬탈을 위한 내란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적 국회 해산이 전면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결의문은 이어 "뿐만 아니라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집단에 의한 국회 해산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불법 무효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의문은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세력에 의한 국회 해산은 용인되지 않음을 국민주권 이념과 대한민국의 역사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못 박았다.

결의문은 또 "국회가 정권찬탈 세력에 유린당한 과거사에 대해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으나 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국민대표기구로서 올해 유신선포 50년을 맞아 그 권위주의 통치의 잔재청산 의지를 국민과 역사 앞에 처음으로 선명하게 밝히고 미래세대와 함께 희망찬 새역사를 창조해 나가기 위한 결의로써 굳은 다짐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유신군사독재의 과거사 청산에 대해 국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유사법률 조사위원회 설치 요구.‥법률무효화 조치 유엔 이행기정의 부합하게

결의문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아 입법권을 가질 수 없는 1972년 유신선포 후 비상국무회의와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등 유사입법기구가 제·개정한 법률들은 당연히 원천 무효이므로 "그 실태를 조사하고 개정 및 폐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연구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국회에 조속히 설치할 것을 결의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조사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국회는 유사입법 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심사와 개정 및 폐지 작업을 진행하고 유사법률들의 무효 조치에 대하여 "2004년 유엔이 과거사 청산 원칙으로 제시한 이행기 정의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범을 확립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이 같은 유사법률의 개폐 작업에 대해 "왜곡된 과거사 잔재의 단순한 청산을 넘어 그 어떤 불법적ㆍ반민주적 행위도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생활에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으로 존속할 수 없다"며 "또한 향후 미래세대가 정통성과 정당성이 구축된 법적 토대 위에서 새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가기 위한 이정표로서 참뜻이 있다"고 마무리했다.

유신50년청산위, 국회의원-민주화단체 결합한 정치권-시민단체 연대기구 활동
인적 배보상에서 법률·제도·기구 청산 전환 및 전두환정권 유신2기 규정 등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는 5.18 광주 및 부마 항쟁과 강제해직 언론인, 인권 및 노동운동 등 21개 민주화운동단체로 결성된 유신청산민주연대가 국회의원들과 결합해 출범시킨 정치권-시민단체 연대기구이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과거사 청산이 인적 중심의 배·보상으로 추진돼 왔으나 향후 법률, 제도, 기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국회 해산으로 인한 헌정중단과 유사법률에 대한 조사 검증 토론회를 여러차례 벌여 왔다.

또 박정희 정권에 이어 등장한 전두환 정권도 동질적인 군사독재로 유신 2기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국회 홈페이지에 소개된 국회 자체 역사에서 세 차례 공백이 발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첫째는 1961년 5월 19일부터 1963년 12월 16일까지로 5.16쿠데타 집단의 통치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의 권능을 대체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약 2년 7개월 동안 1,593건의 의안을 다루었으며 100% 처리(1,436건 가결, 2건 부결, 111건 폐기, 42건 철회, 2건 반려)한 기록을 남겼다. 이 중 법률안으로 1,162건이 제출돼 1,015건이 가결됐다.

둘째, 1972년 10월17일 유신선포 후 18일부터 1973년 3월 11일까지 비상국무회의가 유신헌법 제정을 비롯해 입법권을 행사했다. 비상국무회의는 약 4개월 동안 법률안 270건, 동의안 28건, 기타 14건 등 총 313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이중 법률안은 제정 58건, 개정 203건, 폐지가 9건이었다.

셋째, 1980년 5월 정권찬탈 내란 후 10월 28일부터 1981년 4월 10일까지 이른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유사입법기구로 활동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법률안 189건, 동의안 16건, 결의안 3건, 예산안 2건 등 총 215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당시 처리된 법률안은 정부 제출이 156건, 의원 발의가 33건이었다.

결의안 발의 앞서 학계·법조계와 유신50년 유신악법 청산 마무리 심포지엄
예비군법 노동관계법 모자보건법 등 1차 유사법률 개폐대상 10개 선정

유신50년청산위원회는 국회 결의안 발의에 앞서 23일 의원회관에서 “유신50년 유신악법 청산 : 쿠데타집단의 국회해산 무효화 국회결의문 및 유사입법 개폐 방안”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유사법률 1차 개폐 대상으로 예비군법, 공직선거법, 노동관계법, 모자보건법 등 10개 법률을 선정하고 독소 잔재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민주화 이후 국회의 정상적 입법권이 행사되면서 ‘유사입법기구’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법률의 상당수가 개선됐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문제점이 해소된 사례가 있다는 사실도 제시됐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법률조항이나 내용에는 정치활동이나 표현의 자유와 다양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반민주적이고 위헌적 잔재가 남아있음이 지적됐다.

유신50년청산위원회 대표단은 국회 결의안 발의에 즈음하여 "국민이 피땀 흘려 지켜낸 민주주의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을 면밀히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올해는 유신이 선포된지 50년째 되는 해이다. 군사‧독재 정권의 반민주적 잔재를 청산하는 한편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적 장치를 확립하는 유의미한 진전이 있길 바란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신군사독재 시기 국회 강제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개정한 법률의 조사·검증 및 개정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은 인재근 의원의 대표발의와 125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모두 126명 의원이 서명해 이날 제출했다.

발의 의원은 다음과 같다.

인재근·양정숙·이학영·김상희·송재호·도종환·김남국·이동주·서영교·김영배·주철현·정필모·남인순·최강욱·김승남·김두관·양이원영·김용민·서동용·김태년·이재명·우원식·설훈·강민정·송갑석·신정훈·김병기·양경숙·김원이·권인숙·권칠승·김의겸·윤영덕·이인영·기동민·소병훈·윤건영·강은미·고민정·이수진·김승원·홍익표·이성만·윤준병·김주영·윤미향·김종민·서영석·정춘숙·박상혁·김철민·김민철·민홍철·조오섭·류호정·박영순·정성호·김홍걸·이용선·전해철·배진교·강준현·유기홍·이용우·조정식·진성준·고영인·위성곤·이원택·전혜숙·최종윤·김민기·김한정·김영진·장경태·강선우·민병덕·송옥주·장혜영·윤재갑·허 영·서삼석·이형석·오영환·홍성국·홍정민·이병훈·이원욱·소병철·이용빈·임호선·박홍근·이개호·민형배·김영주·정태호·강득구·최혜영·임오경·이해식·김성환·허종식·김경협·전재수·양기대·김성주·김경만·박정·이장섭·김민석·박광온·이수진·김한규·신동근·최기상·박범계·강병원·진선미·박재호·오기형·백혜련·윤관석·조승래·박주민·이재정·장철민 의원(126인)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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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시인협회, 오는 17일 '세미나·시상식·출판기념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내 대표 시단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이사장 제갈정웅)가 오는 12월 17일(수)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다리소극장에서 '2025 세미나·시상식·출판기념회'를 연다. 한국 현대시의 역사적 궤적을 되돌아보고, 신진 창작자들과 청년·청소년 문학도들에게 새로운 문학적 동력을 제공하는 자리다. 협회는 "한국 현대시가 축적해온 시간의 지층과, 새로운 세대가 열어가는 미래의 장이 만나는 '문학적 경유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윤숙·김종문 시인 연구'로 문 여는 제1부 세미나 행사는 제1부 세미나로 문을 연다. 올해 세미나는 '한국현대시인협회 역사와 시인 2'를 대주제로, 한국 현대시의 뿌리와 계승을 다시 짚는 자리가 된다. 첫 발표자인 김경식 사단법인 국제PEN한국본부 사무총장은 한국 근대 여성 지식인의 상징적 존재인 모윤숙(1908~1990) 시인을 다룬다. 모윤숙의 시세계는 1930년대 근대 문학의 격변기 속에서 여성 주체성·국제적 감각·민족적 정념이라는 세 축으로 형성되었다. 초기 시에서는 근대적 고독과 자의식, 개인적 감정의 섬세한 결이 돋보였고, 이후에는 자유주의적 시각과 국제적 이슈를 작품 속에 투영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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