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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미필 복수국적자, 다음달부터 예외적 국적 포기 가능

외국서 출생 이후 주된 생활 근거지가 계속 외국인 사람 등 대상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법무부는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하고 출생 이후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법무부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결정할 때 복수국적자의 주된 거주지, 병역의무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공정하게 판단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는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국적심의위원회에서는 병역, 법률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국적이탈의 자유 보장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균형있는 국적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충실히 진행해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yhnew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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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출신' 쇼트트랙 심석희, 산불 성금 3천만원 희망브리지에 기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가 고향인 강릉을 위해 기부에 나섰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서울시청)가 강원도 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천만원을 전해왔다고 13일 밝혔다. 강릉이 고향인 심석희는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에 마음이 아프다"라며 "피해를 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을 희망브리지에 전해왔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심석희 선수는 지난 코로나19 당시에도 상금을 기부해 주었던 감사한 분"이라며 "고향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이번 기부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희망브리지는 그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특히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받는 등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배분하며 집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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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국재해구호협회 관련 '뉴스타파' 보도, "사실관계에 장식...수사적 과장" 지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인터넷방송 '뉴스타파'가 보도한 전국재해구호협회 비판 기사들에 대해 법원이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 "수사적 과장" 등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는 지난 3월 31일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서 '뉴스타파'의 '희망브리지, 무자격 재향군인회와 33억 마스크 거래' 기사에 대해 "특정한 사실 관계를 압축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 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법 마스크 지자체 공급'을 비롯한 '뉴스타파'의 일련의 보도에 대해 기사의 내용이 "의혹 제기 내지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고",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타파'의 조모 기자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희망브리지가 무자격 재향군인회와 33억 마스크 거래를 했다"는 등 재해구호협회의 비리 의혹을 단정적·반복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해구호협회는 "'뉴스타파'가 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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