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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승남 의원,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대표발의..."경주마 바뀌면 해당 경주 마권 판매액 전액 환불해야"

6월 10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출전 등록된 '가왕신화' 대신 '아라장군' 출전했지만, 투표 무효 근거 없어 '가왕신화' 마권 판매액만 환불
김승남 의원, "투표 무효 규정 보완 및 개체식별 등 검사 과정 강화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9일 한국마사회 사상 초유의 말 바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해당 경주의 마권 판매액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은 ‘경주에 출주하는 말이 출전준비소에 도착하기 전에 개체식별 등을 실시해 출전 등록된 말과 도착한 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지난 6월 10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인 '가왕신화' 대산 '아라장군'이 출주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출전준비소에 도착하기 전 개체식별 등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아라장군’으로 바뀐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경주가 끝난 6월 11일 오전 9시 30분경 한 고객의 제보로 말이 바뀐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출전한 말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규정이 없어 한국마사회는 현행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왕신화'에 대한 마권 판매액만 환불하기로 결정하여 논란이 됐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출전한 말이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고, 마권 판매액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다만, 한국마사회가 우승한 말의 마권을 구매한 이들에게 지급한 환급금을 다시 환수할 경우,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승마투표 적중자가 구입한 마권 판매액과 이들에게 지급한 환급금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승남 의원은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말이 경주에 출전하면 우승한 말뿐만 아니라 다른 말의 도착 순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뒤바뀐 말에 대한 마권 판매액만 환불해주고, 나머지 말에 대한 마권 판매액은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투표를 무효화하도록 법을 보완하는 한편,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체식별 등 과정 전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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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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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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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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