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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자 3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내부신고 방해·불이익 금지…'갑질' 피해자에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또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됐다.

먼저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현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김성훈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이 같은 명확한 보호 근거 마련으로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이 확대된다.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갑질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성 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 밖에도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 그동안 공무원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개정도 추진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용은 이달부터 10월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발의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신뢰받고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hnew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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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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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서울시교육감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송파갑)은 1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잠실4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중학교가 없어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됐다. 이에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은 지역단위가 아닌 학군 단위로 설립하게 돼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총선 공약으로 활용이 저조한 서울책보고 부지에 소규모 학교인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도시형캠퍼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 교육감과의 면담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진주·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로 2030년에는 중학생 1,104명이 증가하게 된다"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반드시 잠실4동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중학교 설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학교가 설립되면 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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