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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주철현 의원 "지금부터가 여순사건 과거사 해결 여정의 시작"

29일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통과 1주년…의미 되새기는 입장 밝혀
"완전한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 위해 화해와 상생 노력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갑)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 1주년을 맞아 "지금부터, 과거사 해결을 위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주철현 의원을 비롯한 152명의 국회의원의 공동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은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만인 작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다음 달인 7월 20일 공포돼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먼저,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은 완전한 과거사 해결을 위한 여정의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여순사건 특별법은 발의 후 위령사업 등을 수행할 재단에 대한 지원 규정이 삭제되거나 의료·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축소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합의를 위해 부득이 원안이 수정됐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누구보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바라는 여순사건 유족 1세대 분들 중에서도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보지 못하고 고인이 되신 안타까운 분들이 많다"며 "여순사건 해결을 위한 단초를 어렵게 마련한 만큼,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과제들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지자체는 신속한 신고처리와 조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 충원이 시급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족들이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홍보와 접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률 규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실제로 직권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주 의원은 여순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 유족회와 군경 유족회가 일정 부분 대립을 보이는 점에 대한 우려와 당부도 잊지 않았다.

주 의원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민간희생자 유족과 군경 희생자 유족들의 화해와 상생 노력이 결정적 동인이 되었다"며 "아픔과 상처를 넘어 대승적으로 하나 된 모습 때문에 73년의 한을 풀어갈 단초를 마련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여수시장으로 일할 때부터 여순사건으로 희생된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것이 법률 제정의 가장 큰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라 생각해 합동위령제 등 상호 동석과 인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 그것이 특별법 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며 "상호 불신과 반목을 넘어 화해와 상생을 이룰 때만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고, 이것이 특별법 제정으로 달성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추모·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역사적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도 모든 유족들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노력이 계속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주년을 맞이한 오늘이 남은 과제들을 해결해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29일 국회에서는 주철현 의원을 비롯해 여순사건의 주요 피해 지역의 김승남·김회재·서동용·소병철 의원이 공동으로 ‘여순사건특별법’의 국회 통과 1주년을 기념하는 ‘완전한 과거사 해결과 화합의 미래를 위한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포럼을 개최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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