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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미향 의원, '제2의 윤미향 사태' 표현 언중위 제소

5월 3일 TV조선·중앙일보·서울경제 등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
4월 27일 언중위 조정불성립된 조선일보·문화일보에 대해서는 5월 11일 민사조정신청 접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비례)은 지난 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TV조선·중앙일보·서울경제·뷰스앤뉴스 언론사 4곳을 상대로 '제2의 윤미향 사태' 등으로 표현한 보도와 관련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소했다.

위 언론사들은 4월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부금단체 등 시민단체 투명성 강화 추진' 정책발표를 보도하면서, 인수위 발표내용에는 없는 윤미향 등을 언급하며 기사를 작성했다.

「인수위, '제2의 윤미향 사태' 방지…"시민단체 기부금 상세 지출내역 공개"」(TV조선, 4.29자), 「'제2 윤미향 사태' 방지…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내역 공개"」(중앙일보, 4.29자), 「인수위, '제2의 윤미향 사태' 방지…"시민단체 기부금 상세 지출내역 공개"」(서울경제, 4.29자), 「인수위 "앞으로 시민단체 수입-지출 상세히 공개해야"」(뷰스앤뉴스, 4.29자) 의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이들 언론사들이 인수위 발표에도 없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등 공정보도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검찰측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기정사실화 해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표제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의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9일(월) 「윤미향 제명, '4분 회의'..」(4.23자) 제하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윤미향 의원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아 이에 따라 반론보도 게재를 결정했다.

중앙일보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윤미향 의원이 우간다 김복동센터 건립 과정에서 현지 조율 없이 후원금부터 모았다고 보도했으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의 내용과 기소 액수를 그래픽으로 실었다.

이에 앞서, 3월 25일 감사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 인수위 보고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윤미향을 언급한 4월 12일자 조선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아시아투데이의 보도에 대해서는, 4월 27일 언중위의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세계일보, 중앙일보, 아시아투데이는 윤미향 의원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한 것과 관련하여, 기사 삭제 및 수정, 반론보도 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는 위 언중위 중재에 따르지 않아 조정불성립 되었으며, 이에 윤미향 의원은 11일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 4월 29일 열린 윤미향 의원 관련 11차 공판에서는 기부금품법 사안이 다뤄졌다.

검찰은 정의기억연대가 행정 등록청에 등록되지 않은 기간에 기부금을 모집하는 등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의연이 절차에 따라 등록을 시도했고, 오히려 행정적 미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모집에 대해서도 장례비용을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하고 모금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했다.

윤미향 의원 측 변호인은 "정의연의 경우처럼 모집 신청 기간과 등록 기간이 상이해서 모집 기간 외 모금 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기부금품법 역사상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앞서 열린 공판과정에서는 보조금법 위반 사안이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검찰측 증인이 여럿 나왔지만,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진술이 잇따라 검찰 기소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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