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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설립기준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개정하여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기대
김정호 의원,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 마련 등 중추적 역할 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재작년 7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방연구원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반영 통과했다.

현행 '지방연구원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고 여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연구원법’도 인구 기준을 이와 같도록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고, 도시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무들을 적극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성남, 경기 화성, 충북 청주, 경기 부천, 경기 남양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기 안산, 경기 평택, 경기 안양, 경남 김해, 경기 시흥, 경북 포항 총 13개로,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남 김해시 역시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김정호 의원은 "우리 김해 지역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며 "지방연구원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 마련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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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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