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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상헌 의원 "미용 목적의 동물 신체부위 훼손 없어야…"

이 의원, 반려동물의 미용 목적 성형 수술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까지 추산되며 날이 갈수록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미용을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목양견 혹은 투견들의 안전을 이유로 귀나 꼬리를 자르는 수술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반려동물에게 큰 의미가 없어진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려인들 사이에서 단순 미용 목적으로 반려견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수술을 이러한 수술이 이뤄지고 있어 동물보호 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

현행법상 미용 목적의 동물 수술은 동물보호법 제3조 및 제8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미용 목적의 수술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반면 외국에서는 대부분 미용 목적의 외과적 수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상헌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스위스의 경우 각각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그 동물의 민감한 조직 또는 뼈 구조를 해치는 행위', '개의 귀를 자르는 행위'를 동물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의 예시에 '귀 자르기'를 추가하며 동물의 미용 목적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목양견이나 투견으로 길러지던 시대의 관행이 반려동물 시대까지 이어지며 불필요한 고통을 낳고 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람의 욕심으로 본연의 모습을 잃는 동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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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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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인천권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2일(목)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서울·인천권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열린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지방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지방 성주류화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가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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