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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경협 의원, "노동이사제가 효율적인 경영 만들어갈 것"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비상임 노동이사 임명하는 노동이사제 통과
김경협 의원은 "노동이사제가 회사의 책임경영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이 21대 국회 초기부터 추진해왔던 '노동이사제'가 드디어 도입되게 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해야 한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 법의 발의자 중 한 명인 김경협 의원은 이 법의 통과로 공공기관 운영이 더욱 투명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경영인들이 항상 회사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때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배임하는 일들도 숱하게 벌어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노동이사제는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나가는 제도"라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으로써 노동자 대표로 선출된 이사가 회사 경영진의 밀실경영, 부패, 비리, 또는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책임과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또한 국회에서의 처리를 요청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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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국회 공감 이끌어 '한약학과 6년제·정원 확대' 가시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약학과 6년제 전환'과 '정원 확대'에 대해 국회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약사 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회 서면질의 결과, 교육부·복지부 모두 "6년제 전환 필요성 공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약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6년제 전환의 필요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또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한의약 산업·제약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대한한약사회가 수년간 추진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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