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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발전5사, 하도급업체에 원도급자 설계금액 공개한다

발전5사, 불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김경만 의원, "발전정비 중소기업 적정 하도급대금 보장의 단초 마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발전정비산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저가 하도급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 3일,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는 발전정비산업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제정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은 공기업인 발전사들이 수행하는 각종 정비공사에서 하도급 공사비가 50% 가까이 삭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발전사의 허술한 하도급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법정지급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실시하는 등 적정한 하도급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발전사 하도급 승인 시 발전정비산업 특성에 맞는 지침이 없어 관리감독이 미흡했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발생해도 적발과 처벌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국정감사 이후 김 의원은 발전사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왔고, 지난 3일 ‘발전5사 합의서’를 통해 표준안 제정에 대한 발전사간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에는 ▲발전5사 공통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절차서 마련, ▲발전정비산업 하도급 공사계약 정상화 및 감독 강화,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전한 신고문화 구축 등 3가지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도급업체의 표준하도급 설계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발주자의 설계내역과 설계금액, 공사오더를 하도급사에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 하도급업체들은 수직적인 하도급계약의 특성상 발주자의 설계금액 조차 알지 못한 채 도급업체가 정한 계약금대로 하도급 계약을 맺어왔다.

김경만 의원은 "저가 하도급 문제 예방은 하도급 대금 산출내역을 공개해 하도급사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이번 표준안과 절차서 제정을 통해 약 800여개 중소 협력업체가 적정 하도급 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발전정비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체계 구축을 위한 5개 발전사의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표준안 제정이 좋은 선례가 되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만큼은 불법 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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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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