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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해식 의원, '민생 부담완화 부동산 3법' 발의

이재명 후보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성공적 이행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해식 의원, "경제 앞으로! 민생 제대로! '부동산 공약' 성공적인 안착 기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을)은 7일, 이재명 후보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민생 부담완화 부동산 3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 대폭 완화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 감경 등의 내용을 담은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과 함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을 성안했다.

먼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기존 7천만원 →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100%감면 대상 기준을 기존 주택가액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로 ▲50%감면 대상을 기존 주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 5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각각 상향해 중상위층 가구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해 취득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하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변경했다.

이어 취득세액 인하에 따른 지방세입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0.45%p 인상과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액 4,500억원을 인하하도록 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과 제도적인 안착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민생 부담완화 부동산 3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국민과 함께 ‘앞으로 제대로’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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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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