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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시의회 예결위, "생존지원금은 오세훈 시장 의지의 문제"

코로나19는 재난상황, 일상적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
시세는 추계 대비 매년 약10% 정도 추가 징수, 가용여력 충분
위기극복에 필요한 것은 수학이 아닌 정책결정자의 의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반적으로 정책은 의도성, 가치지향성, 문제해결지향성을 가진다. 즉 정책은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 또는 정책결정자의 태도와 의지의 반영이며, 특정 가치를 반영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된다. 정책을  '정해진 수학공식이나 과학'이 아닌 '철학과 의지의 산물', 또는 '의지와 가치를 담은 선택'이라고 명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절차나 서울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수단을 고려할 때 3조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이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회의 제한적 권한 ▲세입의 변동성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활용의 한계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같은 서울시 해명에 대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예결위원장 김호평, 이하 예결위)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부족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날선 평가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의회의 생존지원금 편성을 두고 '몽니 부린다'고 표현한 서울시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고, 오세훈 시장의 위기의식 부재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서울시의 시세는 매년 추계 대비 10% 정도 추가 징수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역시 회계연도 결산 전 선 편성 사례가 있으며,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의 경우 심사를 통해 용도(목적)의 변경이 가능하다. 오세훈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용 가능한 재원이다.

서울시가 '지방의회의 월권'이나 '예년 수준에 비해 과도한 증액'을 편성불가 사유로 내세운 것에 대해 강한 유감도 함께 표명했다. 의료위기, 민생위기를 넘어 생존위기에 처해 있는 시민을 두고 '권한의 소재여부와 관례적 행정'을 운운하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날선 비판도 잇따랐다.

예결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그에 따른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결위는 의회의 생존지원금 편성 요청에 대해 '예산심의권 한계를 넘어선 무리한 요구'로 호도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 시민의 안위보다 앞선다'는 매우 오만하고 위험한 가치관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급한 민생예산 편성을 제안·요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민의를 적극 검토·수렴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예결위의 일관된 입장이다.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생존지원금'은 생계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하여 프리랜서와 특수사업 종사자, 사회취약계층의 울타리를 마련하는 선제적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중복소지가 있다는 서울시의 판단에 대해서도 '안 된다는 이유 만들기', '일고의 가치가 없는 말장난' 등으로 일축했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시장 공약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4조 이상의 예산을 늘린 서울시가 생존지원금은 안 된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며 "온갖 수치를 내세우며 생존지원금 편성불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생존지원금의 목적과 필요성을 희석하려는 기만에 불과하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신정호 예결위원(더불어민주당, 양천1) 역시 "지방자치는 정치의 영역보다 민생을 살피고 주민의 복지를 제고하는 행정의 영역에 더 가까워야 한다"고 전제하고, "오세훈 시장이 의지만 있다면 행정의 영역에서 방법과 대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음에도 구차한 핑계를 대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처리와 함께 생존지원금 등 민생지원 예산 우선 편성 방침을 재차 확인한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오세훈 시장에 ‘언론발표가 아닌 서울시의회와의 협의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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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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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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