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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석열 장모 최씨, 성남시 일대 16만평(185억 상당) 차명 소유 혐의…성남 중원구청, 과징금 54억 부과

민주당 현안대응 TF, 최은순씨의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 부동산 차명 취득 관련 공소장, 과징금 부과내역, 압류내역 등 공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 김병기 의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장과 과징금 부과 내역, 과징금 미납에 따른 최은순 씨 소유 부동산 압류목록 등을 공개했다.

현재 재판 중인 최은순 씨의 공소장(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동업자로 알려진 A씨 등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16만 평 규모의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투기, 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 차명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은순 씨는 2013년 10월 동업자 A씨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 토지 6필지를 경매 매입하면서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약정에 따라 2필지는 A씨 사위 명의로, 4필지는 A씨 사위 및 B 법인 공동명의로 하는 등 차명 소유한 혐의다.

해당 혐의로 성남시 중원구청이 최 씨와 동업자 A씨에게 처분한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서’에 따르면 ‘최은순 씨와 동업자 A씨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차명 관리한 도촌동 토지 6필지의 부동산 평가액은 185억여 원으로 이에 따라 최은순 씨와 동업자 A씨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각 27억 3천만 원 씩 총 54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은순 씨는 27억 3천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성남시로부터 소유 부동산을 압류당하기도 했다. 현안대응TF가 공개한 부동산 압류목록에 따르면 최 씨 소유의 압류 부동산은 ▲중원구청 시민봉사과와 세무과가 압류한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아르누보팰리스 아파트(공시지가 11억 5천만원, 실거래가 동일 평수 기준 25억원 수준)▲세무과가 압류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의 약 362평 토지이다.

김병기 현안대응TF 단장은 "양평 공흥동 특혜 개발 의혹, 양평 강상면 5필지 차명 소유 의혹, 성남 부동산 차명 투기 혐의에 이르기까지 김건희 패밀리의 부동산 집착은 무서울 정도"라며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라면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단장은 "대통령 후보의 가족이 16만 평, 185억여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다는 혐의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윤석열 후보가 대권 욕심을 접고, 가족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후보 가족이 저지른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유일한 속죄"라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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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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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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