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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선 방송토론회, 후보자 등록 이전 실시 및 개최 횟수 확대 위한 법안 발의

정당 대선후보자 결정되면 방송토론회 총 6회 이상 의무 개최
김승남 의원, "일방적 토론회 불참으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되는 일 없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현행 3회 이상인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를 6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했던 토론회를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주관 토론회를 3회 이상,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횟수 제한이 없지만, 불참 시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언론기관 주관 선거방송토론회에 불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4일 이에 개정을 대표발의하고 현행 선관위 주관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를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늘리고,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했던 토론회도 각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결정된 뒤부터 선거운동 기간 직전까지 3회 이상,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이상으로 각각 실시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선거방송토론회는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개정법을 통해 토론회 불참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줄고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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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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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 3월부터 전담조사관이 맡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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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인천권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2일(목)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서울·인천권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열린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지방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지방 성주류화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가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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