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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확률형 아이템', '강화/업글' 확률 공개·표시 의무화 한다

전용기 의원, '게임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내 유료 상품의 확률정보 공개 및 표시 의무화
전용기 의원, "확률형 아이템 논란, 법적 규제 통해 종지부를 찍겠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확률형 아이템처럼 게이머가 돈을 주고 구입한 아이템 등의 경우, 확률 정보·종류 및 효과· 성능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경고 등을 통해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특정 확률만을 선택적으로 표시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게이머들의 피해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확률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확률정보를 표시·제공을 의무화했을 뿐 아니라, 확률정보를 미제공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벌칙조항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확률이나 게임 운영 정보를 이미지 파일로 올려 이용자가 찾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막기 위해, 문자나 숫자 등 텍스트화 시킴으로써 유저들이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등급 및 게임물 내용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신설하고, 제작사와 배급사의 상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다 게이머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전용기 의원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 방식 대신 법적 규제를 도입해 소비자 및 게이머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래전부터 게이머들이 요구해온 강화, '인챈트' 등 돈을 주고 구입한 모든 게임 내 요소(아이템·재화 등)에 대한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로 '인챈트'는 아이템 등을 적용해 무기나 방어구, 장신구 등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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