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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진성준 의원,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 대표발의

민관합동 도시개발 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개발부담금 산정 시,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1989년) 수준 50~60%으로 대폭 강화
진성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초과이익 제한해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향유되도록 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공공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설립한 법인(SPC)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사업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누리면서도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을 개정하여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민간의 투자 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을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한편, 현행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25%만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1989년 법 제정 당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의 50%까지 환수하도록 설계했던 당초 취지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이에,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하여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60%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등과 같은 ‘계획입지사업’ 등에 50%의 부담률을 적용하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종 인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별입지사업’에는 60%의 부담률을 적용한다.

진성준 의원은 "민관합동(SPC)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공의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을 활용하는 이점이 있는 만큼, 과도한 초과이익을 제한하여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향유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돼 왔던 개발부담금의 각종 감면·면제 특례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진 의원을 포함하여 강병원, 김두관, 김정호, 박상혁, 박찬대, 박홍근, 우원식, 위성곤, 이동주, 천준호, 홍기원 의원 등 총 12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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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시인협회 세미나, 정공채·최은하 시인 조명… 이승복 신임 이사장 체제로 새 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는 언제나 시대의 가장 낮은 곳에서 숨을 고르며, 한 시대를 살다 간 개인의 언어이자, 그 시대를 건너온 집단의 기억이다. 삶의 균열과 개인의 고뇌, 그리고 그 너머의 희망을 언어로 길어 올리는 일, 그 오래된 질문을 다시 묻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는 오는 2월 25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야나개 홀에서 2026 한국현대시인협회 세미나 <한국현대시의 역사와 시인 3>를 연다. 이번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가 개최하는 세미나 <한국현대시의 역사와 시인 3>은 바로 그 기억의 결을 다시 짚는 자리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현대시의 중요한 축을 이룬 고(故) 정공채 시인과 고(故) 최은하 시인의 작품 세계를 통해, 시가 어떻게 현실과 실존, 그리고 초월의 문제를 끌어안아 왔는지를 성찰한다. 첫 발표는 양왕용 시인(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이 맡는다. <정공채 시인의 삶과 시에 나타난 현실 인식>을 통해, 정공채 시인이 겪어온 삶의 궤적과 그가 언어로 응답한 시대의 무게를 짚는다. 그의 시에 드러난 현실 인식은 단순한 시대 기록을 넘어, 시인이 세계와 맺는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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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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