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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호선 의원, "오세훈 시장, 주식백지신탁심의위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과에 불복, 매우 이례적"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불복 사례는 단 5건(1.3%)에 불과
임호선 의원 "심사위의 판단대로 보유한 주식을 매각, 백지신탁을 하는 것이 깨끗한 정치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8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유주식에 대해 서울시장이라는 직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렸으나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결정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이후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 심사 건수 2,275건 중 직무관련성 있음이 384건이며, 그 중 심사 결과에 불복한 건수는 단 5건(1.3%)에 불과하고 이 중 한 건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등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은 직계가족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가 보유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로 적용된다.

이는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보유주식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주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 부당 이익 창출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심의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절차를 밟게 되는데, 오 시장과 같이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은 2018년 이후 단 2건에 불과하다.

오 시장의 불복 결정이 이례적인 것은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의 경우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과 윤리에 따라 3천만 원 이상의 주식 보유를 피하거나 그 이상 보유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즉시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임호선 의원은 "이러한 결정이 과거 오세훈 시장이 지향했던 깨끗한 정치에 부합하는지, 공직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윤리 규범과 청렴 의식에 맞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심사위의 판단대로 보유한 주식을 매각, 백지신탁을 하는 것이 깨끗한 정치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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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시인협회 세미나, 정공채·최은하 시인 조명… 이승복 신임 이사장 체제로 새 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는 언제나 시대의 가장 낮은 곳에서 숨을 고르며, 한 시대를 살다 간 개인의 언어이자, 그 시대를 건너온 집단의 기억이다. 삶의 균열과 개인의 고뇌, 그리고 그 너머의 희망을 언어로 길어 올리는 일, 그 오래된 질문을 다시 묻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는 오는 2월 25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야니게홀에서 2026 한국현대시인협회 세미나 <한국현대시의 역사와 시인 3>를 연다. 이번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가 개최하는 세미나 <한국현대시의 역사와 시인 3>은 바로 그 기억의 결을 다시 짚는 자리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현대시의 중요한 축을 이룬 고(故) 정공채 시인과 고(故) 최은하 시인의 작품 세계를 통해, 시가 어떻게 현실과 실존, 그리고 초월의 문제를 끌어안아 왔는지를 성찰한다. 첫 발표는 양왕용 시인(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이 맡는다. <정공채 시인의 삶과 시에 나타난 현실 인식>을 통해, 정공채 시인이 겪어온 삶의 궤적과 그가 언어로 응답한 시대의 무게를 짚는다. 그의 시에 드러난 현실 인식은 단순한 시대 기록을 넘어, 시인이 세계와 맺는 윤리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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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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