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0일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 "정권교체가 우선이고 정권교체를 하는 데 국민의힘과 연대가 필요하다면 입당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SBS와 KBS 뉴스와의 연이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정권교체를 위한 전략 문제는 그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세력임에는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공정과 법치, 상식을 위반하는 행태들에 대해 분노하고 외면하는 분들도 다 만나보고 정권교체 전략 문제는 그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장모와 아내 등 가족 관련 의혹이 담겼다는 이른바 'X파일'과 관련해서는 "제가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겠나.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현실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며 "의미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X파일에) 국가기관이 관여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면서도 "선출직 공직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앞으로 팩트에 대해서는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모와 처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굉장히 장기간 이뤄졌는데 뭐가 있으면 (이것으로) 벌써 저를 징계했을 것"이라며 "사표를 낼 때까지 기간이 많았는데 그간 무엇을 했는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또 "처가와 악연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쪽 저쪽 진영으로부터 8~9년을 계속 사이버상으로 공격을 받고 정치적인 공격도 받고 지내왔다"며 "공직에 있으면서 수도 없이 검증받고, 대부분은 드러났던 문제가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여권 대선주자로 나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추윤 갈등'에 대해서는 "평가할 필요가 없다"며 "갈등이 아니다.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지 제가 그 분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제가 그분의 법무부 지휘권을 박탈했나 하시는 일을 못하게 했나. 저는 그냥 제 일을 해왔고 그 분이 제가 하는 일을 부당하게 방해하면서 벌어진 일들"이라며 "국민이 알아서 (추 전 장관을) 잘 판단하실 것이다. 작년에 그런 무리한 일들을 거듭하다가 중간에 법무부장관도 그만두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비롯한 보편복지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는 서비스복지로, 현금복지는 정책 목표를 정해서 특정 대상을 상대로 아주 임팩트 있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며 "세금을 거둬가지고 (하는) 기본소득은 실험을 한 데는 있지만 아직도 그것을 제대로 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이 지사가) 기본소득이 옳다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선거 때까지 계속 이거를 주장하시고 여기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경험과 정책 구상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기본적인, 실수 없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경험은 쌓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표정이 너무 굳었고, 고개를 너무 좌우로 돌려 '이건 좀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공직에 있을 때도 연설한 영상을 보면 고개를 많이 좌우로 돌리는 것 같아 주의했는데, 몇 달 만에 (연설을) 하니까,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서도 "지금도 같은 판단"이라며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수사를 안 할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국가의 법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 등의 의혹 제기와 관련, "저희 처가와 악연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이쪽, 저쪽 진영으로 8~9년을 계속 사이버상으로 공격도 받고, 정치적인 공격도 받았다"면서도 "공직에 있으면서 수도없이 검증받고 대부분은 드러났던 문제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검증해야 하고, 대선에 도전하는 정치인들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관련된 수사나 법 집행이 있다면, 그것이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