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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접근금지 신속조치 등 '스토킹 처벌법' 처리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명시하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신속한 사전·잠정조치 규정
개인회생절차 신청 채무액 기준을 완화하는 '채무자회생법'도 처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정춘숙의원안·남인순의원안·김영식의원안·임호선의원안·노웅래의원안·황운하의원안·서범수의원안·박주민의원안·장혜영의원안·정부안 등 10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고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서면경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전조치 및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액 한도를 현행 담보채권 10억 원과 무담보채권 5억 원에서 각각 15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채무액 기준은 2005년 법 제정 시 규정된 것으로, 개정안은 그간의 물가상승 수준, 코로나19로 인한 최근의 경제사정 변화 등을 고려하여 채무액 기준을 완화하려는 취지이다.

개정안에 따라 도산에 이르게 된 중소기업의 경영자 등의 개인회생절차 활용 접근성이 제고되고, 경제활동의 재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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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논쟁 재점화… 李 대통령 발언 이후 역사학계·시민사회 엇갈린 반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고대사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금기처럼 다뤄져 온 고대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류 역사학계 "유사역사 확산 우려" 일부 강단 역사학계와 관련 학술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유사역사학'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연구는 검증 가능한 사료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불분명한 문헌이나 신화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단고기' 논쟁과 관련해 "이미 학문적으로 위서 논란이 정리된 사안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는 것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고대사 음모론이나 과장된 민족주의 담론이 확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적 발언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독립운동계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해선 안 돼" 반면 시민사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재야 사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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