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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배 의원,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대표 발의

코로나19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 방식의 공동체 경제 확산 필요성 강조
정부‘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조성, 싱크탱크 '한국사회적경제원' 설치 등 제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30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법안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일자리 확충과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19대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20대를 거쳐 21대 국회에도 윤호중, 강병원 의원이 앞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를 국가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실행전략으로 사회적 경제 방식의 도입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통합적,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일선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들의 의견 수렴,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 설치·조성, 사회적 경제 정책개발과 연구 등을 담당할 '한국사회적경제원' 설치, 사회적 경제기업의 범주 안에 혁신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셜벤처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입법추진단 단장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관련 입법추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등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더불어 이들 법안은 사회적 경제 3법으로 불리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적 경제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은 물론 전 지구적인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협동과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때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이익 또한 증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인데, 지난 2014년 첫 발의 후 7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빠르게 통과되어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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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문학회, 제10회 산림문학상·2023년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 및 2024 정기총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한국산림문학회(이사장 김선길)는 지난 1월 29일(월) 오후 2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제10회 산림문학상 및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을 1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운문부 수상자는 유회숙 시인으로 <산림문학> 통권 50호에 게재된 시 '여름 보고서'가 수상작이 되었으며, 산문부 수상자는 이종삼 수필가로 <산림문학> 통권 48호 수필 '마음 그릇'이 수상작이다. 유회숙 시인은 수상소감을 통해 "시(詩) 앞에서는 공손해지고 두려운 게 사실"이라며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삼 수필가는 "글쓰기를 너무 게을리한 것에 대한 경책이요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더 열심히 하여 아껴주시는 모든 분께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산림문학상은 <산림문학> 지를 통해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작품의 주제로 하여 국민의 정서녹화에 크게 공헌한 문학작품을 시상함으로써 작가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우리나라 녹색문학 창달에 기여하는 산림문화와 녹색정신의 공감대와 실천의지를 널리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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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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