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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덕흠, 특혜 수주 의혹 '전면 부인'…"박원순이 불법 지시했겠는가"

박덕흠 "수주 '특혜'라면 대한민국 입찰 시스템 붕괴 자인하는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는 정치공세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은 제가 국정감사에서 말 한마디 했다고 공사가 늘고, 관련 상임위에 배정돼 공사가 늘고, 간사로 선임됐다고 공사가 늘었다며 억측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여당의 억측이 사실이라면 여당 스스로 대한민국 입찰시스템이 붕괴됐음을 자인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현 정부의 조직 전체를 불신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다"며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있다는 여당 측 주장이 가능하다면 현행 조달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제가 진정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고소·고발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범죄 혐의가 있다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골프장 사업 관련 배임 등 의혹에 대해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역임했던 K씨의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한 것"이라며 "2~3일 이내에 무고죄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서울시 공사 수주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으로, 국회의원 회사를 위해 불법을 눈감아주거나 불법을 지시할 시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 의원은 비서실장, 진성준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에서 비서실장과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던 천 의원과 진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 입찰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외압이나 청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간사가 된 후 가족 회사의 수주액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통계에도 배치된다"며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산하기관과 자치단체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관계 회사들이 꾸준히 수주를 해왔던 기관일 뿐 제가 의원이 되고 새롭게 수주한 것도 아니다"라며 "회사로부터 확인해본 결과 언론에 보도된 금액은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었고, 공사도 하지 않고 신기술 사용료로 돈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백지신탁 된 주식에 대해서는 "2014년 기획재정위원회로 배정받고, 주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관련 주식을 같은 해 9월경 적법하게 백지신탁 했다"며 "2015년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로 바뀐 뒤에도 백지신탁이 유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국회사무처 및 인사혁신처의 입장도 보도된 바와 달랐다"며 "국회의원은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안건이 상임위나 본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 백지 신탁한 주식과 관련 있는 상임위에서의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고 억울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다만 "최근 일부 언론서 지적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 끝에, 변화된 사회 인식이 반영된 지적이라 생각해 저 스스로의 판단으로 환경노동위원회로 사보임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환노위마저 이해충돌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환노위에서의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 청구(9월 15일)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의혹 진위 여부를 떠나 박 의원이 국토위원을 맡았던 데에는 제척 사유로 고려됐어야 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같은 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을 보면 제척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관련된 사건의 판사가 해당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해충돌이 발생했는데도 국토위에 있는 것 자체가 불공정”이라며 자신이 발의한 '박덕흠 방지법'을 소개하면서 "국회법을 바꿔 이해충돌이 발생 소지가 있으면 아예 제척되도록 하려 한다. 가족회사인 경우 공공기관·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맺어 사실상 실질적 이득을 주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100% 경쟁입찰이라면 문제될 소지는 적다"면서도 "이해충돌은 최근 넓게 해석하는 분위기라 국토위원으로 보직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인식 정도는 가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이 2016년 재건축 특혜3법에 찬성표를 던져 73억의 시세차익을 챙기더니,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특정 내용을 질의하고 아들 명의의 건설회사가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공사에서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33억의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토위원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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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고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31일 카타르 알 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아시안컵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0-1로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종료 직전 조규성의 득점으로 균형을 맞춘 후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를 따돌렸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3일 오전 12시 30분 카타르 알 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날 사우디를 상대로 깜짝 '스리백'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이 중앙 수비를 맡았다. 대신 조별리그에서 줄곧 선발로 나섰던 조규성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손흥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우디의 강한 압박 수비에 고전하던 한국은 전반 중반 손흥민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26분 김태환이 후방에서 손흥민에게 한 번에 긴 패스를 투입했다. 이를 절묘한 트래핑으로 받아낸 손흥민이 상대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이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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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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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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