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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진성준 의원, 갑질 관행 개선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발의

건설기술인 권리침해 판단기준 및 행위자 명확화, '부당행위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진성준 의원 "부당한 갑질관행 해소하여 업무상 공정성과 안전한 건설문화 조성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16일 건설기술인들의 권리침해행위 판단기준과 위반행위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고 및 처리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건설기술인의 거부를 이유로 발주자나 사용인이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22조의2).

하지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하여 건설기술인이 어떤 요구가 부당한 요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발주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며, 수직적(갑을) 관계의 건설산업 구조상 건설기술인 개인이 위법행위에 대항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이행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실시·발표된 '건설기술인 권리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3,552명)가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고, 이들 중 4.4%(156명)만이 부당한 요구를 매번 거절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건설기술인이 부당한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요구의 유형에는 ▲계약업무 이외의 업무수행 요구 26.0%, ▲부당한 비용전가 및 책임 전가(금전적 손해 강요) 24.6%, ▲근무시간 이외(휴일 포함) 업무 강요 및 지시 18.1%, ▲사업(공사) 수행과 관계된 법령을 위반하는 업무행위 10.4%, ▲실제 행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서명·진술·문서작성 요구 8.7%, ▲부당한 방법(공사비·자재비 부풀리기, 업체 밀어주기 등)을 이용한 금품(뒷돈) 요구 8.3%, ▲개인적인 업무(대리운전 등) 강요 및 지시 3.9% 등이 있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진성준의원실에 제출한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2 위반사항 접수 및 과태료 부과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관련 규정이 생긴 이후 2020년 7월말 현재까지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법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한 요구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법인 발주자 또는 사용인의 '임직원' 또한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건설기술인이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장관은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부당행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의원은 이와 관련, "건설현장의 무리한 요구나 갑질은 현장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 생명과 직결되는 폐단"이라고 지적하며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행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업무상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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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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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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