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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외교부 "日, 부산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 반발…국제 예항 고려해야"

부산 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두고 日 반발
'빈 협약', 공관 품위 유지 의무 규정해
지자체·시민단체는 '내정간섭' 맞대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주한 일본대사관에 이어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설치되며 외교적 마찰이 빚어진 데 대해 외교부가 "국제 예항과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갖진 정례 브리핑에서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취재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과거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며 "한국에 있는 외교공관 인근 조형물 설치에는 국내법과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항,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8·15 광복절을 앞두고 주부산일본총영사가 부산 동구청장을 만나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 취소를 요구해 논란이다.

이 자리에서 일본총영사는 "시민단체의 소녀상 점용 허가요청을 수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는 빈 조약에 전면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의 도로점용이 승인됐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부산의 시민단체가 지난 7월 17일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를 동구청에 제출했고, 구는 지난 4일 이를 승인해 소녀상 설치 합법화가 마무리됐다.

일본은 지난 1971년 만들어진 '빈 협약'에 따라 공관 주변에 소녀상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빈 협약 22조에 따르면 접수국은 공관 지역 보호와 품위 손상 방지를 위한 특별한 의무를 갖고 있는데, 소녀상 설치가 이를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에 이어 지자체까지 '일본 측의 요구는 내정간섭'이라며 소녀상 관철에 나선 상황에서 외교부는 소녀상 설치 문제가 국제법상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외교부는 서울에 있는 옛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설치 논란 때도 국제 예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2016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고,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기 위해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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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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