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갖진 정례 브리핑에서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취재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과거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며 "한국에 있는 외교공관 인근 조형물 설치에는 국내법과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항,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8·15 광복절을 앞두고 주부산일본총영사가 부산 동구청장을 만나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 취소를 요구해 논란이다.
이 자리에서 일본총영사는 "시민단체의 소녀상 점용 허가요청을 수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는 빈 조약에 전면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의 도로점용이 승인됐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부산의 시민단체가 지난 7월 17일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를 동구청에 제출했고, 구는 지난 4일 이를 승인해 소녀상 설치 합법화가 마무리됐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에 이어 지자체까지 '일본 측의 요구는 내정간섭'이라며 소녀상 관철에 나선 상황에서 외교부는 소녀상 설치 문제가 국제법상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외교부는 서울에 있는 옛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설치 논란 때도 국제 예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2016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고,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기 위해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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