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 강제 해직 언론인 관련 대상 포함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가 보상금 및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과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기간 지정 ▲5.18기념재단 재정 지원 근거 마련 ▲5.18민주화운동 관련 무죄 판결자 형사보상 청구 특례 기간 설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형배 의원은 "그동안 이 법의 개정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3단체 및 5·18기념재단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갖는 등 수시로 소통했다"며 "동료 의원들과 힘을모아 5.18역사왜곡처벌법, 5.18진상규명법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8개 법안을 통과시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5.18보상법 개정안은 광주지역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8명 의원 전원과 전남지역 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 주철현 10명 등 광주·전남 의원 18명 전원과 총 2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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