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는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업무능력과 도덕성 검증 보다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둘러싸고 한치 양보도 없는 공방을 벌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 피해자 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청와대에 급하게 보고해했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고위공직자 비위는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 의원의 "청와대에 보고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를 청와대에서 하느냐는 빌문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필요한 경우 보고는 하지만 별도로 그 보고된 사안에 대해 수사지휘를 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경험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매일 아침 주요 사건에 대해 청와대 상황실로 보고가 된다"며 "청와대는 그 주요 사건들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고 수사 지휘는 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측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실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의 "그런데도 호소인으로 쓰는 이유는 뭐냐"는 질의에는 김 후보자은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어느 것이 옳은가"란 질문에는 김 후보자는 "내부 규칙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인정하고 그것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박원순 시장 성추행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피고인이 사망했다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료하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느냐"는 물을에 대해 김 후보자는 "특별법 등을 통해 피고소인이 없는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경찰의 수사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공소권 없음'으로 단정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면서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후보자는 "진상조사 필요성에 대해 깊이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수사는 법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해서 법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수사종결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며 "경찰은 필요한 수사를 엄정하고 절처하게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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