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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심상정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거부 특혜만 노리겠다는 의도"

"파산 의도하는 행위 국민적 신뢰 저버리는 행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제주항공이 이제 와서 (이스타항공) 인수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특혜만 노리고 이스타항공을 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1차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3월 2일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본 계약까지 체결했던 제주항공이 차일피일 인수를 지연해오다가 7월 1일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3월 이후 채무 미해결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최후통첩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합병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정부에서 17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 5월 15일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정부 지원의 일환으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25개 노선 운수권을 배분하며 11개 노선을 제주항공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해외 거점에서 타국으로 승객 유치가 가능한 이원5자유 및 중간 5자유 운수권을 배분하는 등 상당한 헤택을 제공과 제주항공이 인수 거부를 통해 이스타항공이 파산하게 되면 LCC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될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상직 의원 일가도 인수계약의 이행을 위해 보유지분 전부를 헌납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이스타항공 직원들도 자신들의 체불임금 일정 부분을 포기하겠다는 등 노사가 서로 고통을 분담해 이스타항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제주항공이 파산을 의도하는 행위는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제주항공은 항공산업의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당초 계획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면서 "감독기관인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수천 명이 거리로 나앉게 되는 사태를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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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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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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