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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코로나19 확산 관련 신천지에 1천억 손해배상 청구

대규모 집단감염 원인 제공·방역활동 조직적 방해

(대구=미래일보) 도민욱 기자=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를 상대로 1천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 정무특보는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 척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이다. 시는 향후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 입증을 통해 청구금액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정무특보는 "지난 2월18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를 통해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돼 신천지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했으나 집합시설과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행정조사를 통해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한 것도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폐쇄명령을 어기고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 확산을 조장했다고 대구시는 보고 있다.

22일 현재까지 신천지 교인 1만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를 차지했다.

대구시는 방역 초기에 제출된 신도 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 등 방역 방해 혐의로 지난 2월 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신천지교회 간부들을 고발했다.

소송에 앞서 대구시는 신천지교회 재산 동결을 위해 신천지 다대오지파 교회건물 전층과 지파장 사택, 이만희 총회장 명의의 예금 채권 등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정해용 정무특보는 "대구시는 방역상황이 나아진 4월경부터 관계 부서장과 담당자, 그리고 외부변호사 7명 등이 대거 참여하는 소송추진단을 구성해 이번 소송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상권 청구 소송 1심 판결 선고에 4년 정도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소송도 지난한 법적 분쟁이 될 것"이라며 "“소송 대리인단과 협의해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minuk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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