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는 해가 거듭될수록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로 공직자 자질과 역량 검증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청문회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인사권을 볼모로 한 여야 대립과 국회 파행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절차와 운영의 미숙에 따른 부실검증의 문제도 적잖았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 청문회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
인사청문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 첨부문서로 '사전검증보고서'를 추가했다.
또 인사청문회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인사청문회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3일 이내 표결 및 인사권자의 존중을 명시했다.
홍영ㅍ 의원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현재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되었고 국회파행, 공직기피, 정치불신 조장 등 부작용도 크다”며 “윤리, 역량청문회를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정상화’는 최우선적 정치개혁 과제이자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김경협, 윤관석, 전혜숙, 강병원, 고용진, 권칠승, 기동민, 김두관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4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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