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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대구시, 코로나19 복무위반 공무원 8명 징계

행정 신뢰 훼손·공직 분위기 해치는 행위 엄중 문책

(대구=미래일보) 이솜결 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중 위반자 8명을 징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는 공무직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36명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다 확진된 공무원 ▲신천지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확진된 공무원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공무원 3명은 중징계키로 했다.

또한 확진자 접촉 등의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토록 했다.

대구시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 행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당초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로 인해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공직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할 것"이라고 말했다.

sgsg2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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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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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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