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들과의 고통을 분담키 위해 국회의장 및 차관급 이상 국회 공무원의 급여 반납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
국회사무처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포함해 의장비서실장 · 입법차장 · 사무차장 · 국회도서관장 · 예산정책처장 · 입법조사처장 등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명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동안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키로 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뒤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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