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과거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에게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은 청년들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환대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임 사무총장에 따르면 현행법은 2009년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인 전환대출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해당 규정이 시행된 2014년 5월부터 1년간 전환대출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과거 고금리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에게 저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학생의 고금리 이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다시 전환대출 근거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대출 대상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학자금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임 사무총장은 “과거에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이용했던 청년층은 그 부채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청년층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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