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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손학규 "윤리위 오신환·유승민 등 당원권 정지 유감, 결정 존중"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 이미 수차례 공개적 경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일 "1년간 당원권 정지를 받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것에 대해 유감이지만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당 윤리위원회는 권은희,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하는 징계 결정을 의결했다"며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당 최고위원들은 지난주 윤리위원회에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에서 활동하는) 15명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고 신중히 처리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윤리위는 당헌·당규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로, 당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간섭을 할 권한이 없으며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손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의원들의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며 "신당 창당을 계획하고,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은 신당을 창당하려면, 떳떳하게 당적을 정리하고 당 밖으로 나가서 하시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당은 이제 제3의 길과 새로운 정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며 "당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인재를 널리 모셔서 새로운 정치를 펼쳐나가고, 내년 총선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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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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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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