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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배숙‧소상공인聯, 소상공인 염원 담긴 진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정부안 미흡…법적 지위‧단체지원 명시 등 요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소상공인기본법 정부안은 미흡하며 소상공인의 염원이 담긴 진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회장을 비롯, 회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기본법과 관련된 정부 대체안은 현재까지 쌓아 올린 소상공인들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있다"면서 "향후 입법심사 과정에서 정부 대체안 위주로 심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기존 의원 입법안 중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되는 법안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기본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의원안 6건과 중소벤처기업부안 1개 등 7건이 제출돼 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통합안이 나올 예정이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체안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위에 대한 모호성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시책 불명확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 삭제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의 관할이 대통령 직속에서 중기부로 후퇴 등 지금까지 제출된 여러 국회의원 안에 비해 현격히 미흡한 안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위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소상공인 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를 명확히 분리해 소상공인연합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 대체안은 33조 '소상공인 단체의 결정'조항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대체안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소상공인 경제단체를 복수화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현재 지위를 명확히 해야 제대로된 소상공인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들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만큼 이를 통합 조정하기 위해 소상공인정책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관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을 위하고, 소상공인이 바라는 법으로 제정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조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승재 회장, 김임용 수석부회장, 문쾌출.이동희 부회장, 박상규 이사등이 참석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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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문학회, 제10회 산림문학상·2023년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 및 2024 정기총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한국산림문학회(이사장 김선길)는 지난 1월 29일(월) 오후 2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제10회 산림문학상 및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을 1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운문부 수상자는 유회숙 시인으로 <산림문학> 통권 50호에 게재된 시 '여름 보고서'가 수상작이 되었으며, 산문부 수상자는 이종삼 수필가로 <산림문학> 통권 48호 수필 '마음 그릇'이 수상작이다. 유회숙 시인은 수상소감을 통해 "시(詩) 앞에서는 공손해지고 두려운 게 사실"이라며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삼 수필가는 "글쓰기를 너무 게을리한 것에 대한 경책이요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더 열심히 하여 아껴주시는 모든 분께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산림문학상은 <산림문학> 지를 통해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작품의 주제로 하여 국민의 정서녹화에 크게 공헌한 문학작품을 시상함으로써 작가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우리나라 녹색문학 창달에 기여하는 산림문화와 녹색정신의 공감대와 실천의지를 널리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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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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