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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배숙‧소상공인聯, 소상공인 염원 담긴 진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정부안 미흡…법적 지위‧단체지원 명시 등 요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소상공인기본법 정부안은 미흡하며 소상공인의 염원이 담긴 진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회장을 비롯, 회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기본법과 관련된 정부 대체안은 현재까지 쌓아 올린 소상공인들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있다"면서 "향후 입법심사 과정에서 정부 대체안 위주로 심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기존 의원 입법안 중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되는 법안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기본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의원안 6건과 중소벤처기업부안 1개 등 7건이 제출돼 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통합안이 나올 예정이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체안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위에 대한 모호성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시책 불명확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 삭제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의 관할이 대통령 직속에서 중기부로 후퇴 등 지금까지 제출된 여러 국회의원 안에 비해 현격히 미흡한 안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위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소상공인 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를 명확히 분리해 소상공인연합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 대체안은 33조 '소상공인 단체의 결정'조항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대체안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소상공인 경제단체를 복수화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현재 지위를 명확히 해야 제대로된 소상공인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들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만큼 이를 통합 조정하기 위해 소상공인정책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관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을 위하고, 소상공인이 바라는 법으로 제정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조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승재 회장, 김임용 수석부회장, 문쾌출.이동희 부회장, 박상규 이사등이 참석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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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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