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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경심 구속…민주당 원론적 입장, 한국당 공세수위 높여

이인영 "남은 재판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질 것"
나경원 "조국 수사해야, 문 대통령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오신환 "문 대통령 국민 분열시킨 것 대국민 사과 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본격적으로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재판을 지켜보겠다"면서 "동시에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절대 명령을 받들고 민생과 경제활력 국회로 20대 국회가 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조국과 정권실세들이 가담한 권력형 범죄, 권력형 게이트를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명백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다. 사필귀정"이라며 "조국 게이트 수사가 이제야 본 궤도에 올랐으며 진실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검찰은 이 게이트의 몸통, 조국 수석의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정 교수 구속으로 대충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은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무리하게 수사한다며 이래서 검찰개혁하고 공수처를 만들고자 했던 청와대와 여당은 이제 사법부마처 혐의를 인정하니 산속의 절간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다시 한번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정경심씨의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은 조국 전 장관의 해명은 모두 거짓임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더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된 인사로 국민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또한 국회를 희화화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에 사과하고 검찰개혁 문제를 더 이상 뒤죽바꾹 만들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소환조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건 당사자이자 몸통인 조국을 불러서 부인 정경심씨의 범죄행위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공모했는지 낱낱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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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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