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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19국감] 윤관석 "지하공간통합지도 일부 데이터 오류율 최대 62%"

"원본 데이터부실 오류 바로잡는데 비용추가 발생, 활용도 어려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없는 안전한 국토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구축중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특정 지도 데이터 오류율이 최대 62%에 달해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 현황 및 시설물별 데이터 신뢰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전력에 제출한 전력계통 지하지도의 심도(깊이)오류는 61.9%, KT가 제출한 통신선의 심도오류는 40.1%에 달했다. 열수송관의 심도오류도 28.4%에 달했고 평균오류는 전력 31.7%, 통신 25.4%, 열수송 20%였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예산 194억원을 집행해 전국 15개시의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했다. 그러나 오류가 발견돼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전력계통 지도), KT(통신계통 지도), 지역난방공사(열수송관 지도) 등에 오류 수정을 요구했지만, 법적, 제도적 요구 권한이 없어 주체들은 데이터 수정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엉뚱한 곳에 전선과 통신선이 매설돼 있다는 지도를 가지고 일반에 공개할 경우 오히려 혼란만 야기한다"며 “사업 관리를 공공기관에 명확히 위임하고 자료요구권, 자료수정요구권 등을 부여해 데이터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억의 예산을 들여 만든 지도를 활용할 수 없다면 큰 낭비 사례로 지적될 것”이라며 “기왕에 구축된 지도이니 만큼 정확성을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해 공개한다면, 마포 통신선 화재, 일산 열수송관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데이터 오류 수정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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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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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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