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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富强해 진다

(서울=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지난 12월9일15시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개의, 안건으로 상정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2표, 무효 7표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헌재 관계자들은 휴일을 반납하고 주말에도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헌재, "법률·헌법 따라 신속히 결론내릴 것"이라는 국내외 언론 보도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후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심(民心)은 천심(天心)”, “사필귀정” 이라면서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 촛불민심을 통한 불의한 권력에 대한 심판, 새 시대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평가한다.

아울러 지난 9일 오후 7시 탄핵안의결서를 전달받고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권한대행으로 국정운영을 이어가게 됐다.

 

당초 야당의원들은 정족수 3분의2의 200명 이상 표를 확보해야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야당의원 수를 제외한 28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기 위해 비박계 의원들을 설득해 왔다.

 

그 결과 전체 찬성표 234표 가운데 야당의원 전원이 탄핵에 찬성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모두 6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박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사실상 새누리당 의원 수의 절반 수준으로 비주류 의원뿐만 아니라 친박계 의원도 포함된 셈으로 분석되면서 탄핵 정국에서 집권여당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국정운영 수습 방안으로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안에 대해서 여당의원 중에도 수용의 뜻을 밝히며, “여·야는 협치를 넘어 합치의 자세를 가지고, 여야정 협의기구 논의에 열린 자세로 임하며 난국타개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통령 즉각 사임' 및 '총리 및 내각 총사퇴'에 대해서는 "헌법 파괴, 이율배반적 위헌 공세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흔들고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나 압박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헌재의 심의결과에 집중한가운데, 당초 180일 소요될 것으로 알려진 헌재 심의 기간은 탄핵안 표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를 보인 데다, 지난 주말 탄핵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주말 촛불 민심 등을 반영해 앞 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전체 재판관 회의를 앞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법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자동추첨시스템을 통해 ‘주심재판관’으로 내정된 강일원 재판관은 10일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올바른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의 결론에 대한 관심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해외 주요언론 매체들은 “국민의 촛불민심에 따라 탄핵가결이 우세하다”는 예상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으며 “국민이 승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촛불집회는 지난날들의 폭력시위와는 다르게 평화롭고 질서 있는 촛불행진이 이어짐으로서 세계적인 이목과 각광을 받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7차에 이어진(주최 측 주장 연인원)700여만 명의 촛불민심에서 나타난 시민의 성난 함성은 민심이며 천심이라 생각하고 청와대와 정부여당, 사법부, 정치권 등 모든 기관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 퇴진’의 반대를 외쳐온 일부 수구보수단체의 극단적인 언동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언행은 삼가 자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태극기를 앞세우고 ‘00애국시민단체’, ‘북한이탈 00단체’ 등의 가면을 쓰고 국민의 지탄을 받아 온 단체나 공정성이 결여되고 편향된 보도를 일삼아 오면서 강자의 편에만 붙어 사익을 추구해온 언론사 대표 임직원은 물론 편승한 언론인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국민이 가려내고 막아야 한다. ‘언론이 바로서야 국가가 부강(富强)한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jhj00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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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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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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