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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치원 3법' 법사위 논의 없이 24일 본회의 자동 상정

박용진 의원 "한국당 한유총 반대로 상임위서 말 한마디 못꺼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4일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파행되면서 교육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6월25일 법사위로 넘어갔다.

유치원 3법은 법사위 계류 마지막 날인 23일까지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함에 따라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 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학부모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기본이 되는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착잡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은 오는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법안표결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누가 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온 국민에게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향해 "유치원 3법을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시켜 달라"면서 "본회의는 법안 통과의 가부를 결정하는 곳이지 축조심사를 하는 곳이 아니며 통과냐 부결이냐 사이의 결단만 남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본회의로 넘어가 60일 이내에 상정된다. 만일 본회의가 60일 이내 열리지 않을 경우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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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국산림문학회 '제15회 녹색문학상' 공모…정서 녹화 이끌 작품 찾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숲은 나무의 집합이 아니라 삶의 태도다. 생명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약속이다. 녹색은 단순한 색채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이다. 기후위기와 생태 전환의 시대, 문학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사)한국산림문학회(이사장 김선길)가 '2026년 제15회 녹색문학상' 작품 공모에 들어갔다.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해 국민의 정서를 맑게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온 녹색문학상이 올해로 15회를 맞았다. 녹색문학상은 단순한 환경 주제 문학상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성찰하고, 개발과 성장 중심 사회에서 흔들리는 생명의 존엄을 되묻는 문학적 실천의 장이다. 숲을 배경으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숲의 철학과 생태적 감수성을 작품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한 작가를 발굴·조명해 왔다. 그동안 수상작들은 산림을 자원의 차원이 아닌 생명의 공동체로 바라보는 시선, 인간 중심적 사고를 넘어선 생태 윤리,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문학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정서 녹화'라는 표현처럼, 메마른 사회의 감수성을 숲의 언어로 되살리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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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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