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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오현숙 영등포구의원 "구의회 동의없는 공공시설 재위탁은 위법"

"시설관리공단 강행에 구의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다시금 느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스포츠클럽에 재위탁한 것을 두고 '위법이다'과 '합법이다' 논쟁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현숙 영등포구의회 의원은 24일 "공공시설 민간위탁 관리는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구의회 동의 없이 스포츠 클럽에 재위탁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현숙 의원은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스포츠클럽에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로 먼저 '채현일 구청장의 약속 불이행'을 꼽았다.

오 의원은 지난 6월 25일 배드민턴장 스포츠클럽 위탁 운영 사실 여부를 묻는 구정 질문을 에서 “채현일 구청장은 '앞으로 구의회와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런데 상의는 커녕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스포츠클럽에 위탁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오현숙 의원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스포츠클럽에서 한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이 20%, 스포츠클럽이 80%를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현숙 의원은 스포츠클럽 회장과 이사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현재 스포츠 클럽 회장은 스포츠와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고 이사들도 구청장이 추천한 특정 인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오현숙 의원은 “공공시설 민간위탁은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민간 단체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민간위탁 관련 법령 제6조 제1항)으로 하고 있다”면서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를(6명~9명) 구성(제7조), 그리고 위탁협약을 체결(제10조)하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 구성과 위탁협약 체결 등 이 같은 절차를 영등포구는 무시한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오현숙 의원은 “서울시 예산 180억원을 유치해 건립한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스포츠클럽에 재위탁을 하겠다는 영등포구청의 발상이 기가 막힌다”며 "구의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다시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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