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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차효린, '사랑단비'와 '오늘' 그리고 '나주연가'로 돌아왔다.

'진도에 송가인이 있다면 나주에는 차효린이 있다'
뮤직비디오 '나주연가'로 나주시의 관광도 함께해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남 나주 출신 가수 차효린이 2015년 노기나란 이름과 '눈물이 핑', '당신의 여인' 등의 곡으로 데뷔하여 그해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에서 신인가수상을 수상하여 그녀의 음악성은 인정받았으나 신인가수로서 이름의 무게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뭉게구름처럼 맴돌다 2018년 차효린 가수 본인의 글에 인기 작곡가 정의송이 곡을 붙여 새롭게 선보인 2집 앨범 '사랑단비', '오늘', '나주연가'를 발표하면서 예명도 차효린으로 개명하자 요즘 핫한 트롯가수로 각광받고 있다.

차효린 본인이 직접 작사한 '사랑단비'의 가사 '당신 나 매력있나요/ 당신 나 좋아하시니 오늘도 나는 그대 손잡고 꽃길을 걷고 있네요/ 하늘은 저 하늘은 당신과 나를 맺어준 오직 한사람/ 수많은 세월 흐르고 또 흘러도 나는 당신의 꽃비/ 당신은 단비가 되어 영원히 오직 한사랑/ 나는 당신의 사랑 당신은 내사랑/ 우리는 님 바라기지 …'의 노랫말처럼 한 남녀의 한 사랑을 함축하고 있어 요즘 사랑하는 연인들의 노래로 SNS(유튜브 등)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노래를 직접 감상하면 가사 속에서 묻어나오는 그 절절함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

또한, 목사골 고을 나주에서 보낸 유년시절과 어머니 품속 같은 고향산천의 그림자와 지워지지 않는 고향의 향수에 목이 메어 불러보는 '나주연가'는 그녀의 세련되고 화사하면서도 아리고 애틋한 그녀만의 독특한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그녀만의 강점이자 뉴 트로트의 매력으로 듣고 있는 이로 하여금 고향으로 달려가고픈 생각을 갖게 만들며, 나주시 홍보영상을 배경으로 만든 뮤직비디오는 동영상으로 감상하면 나주시의 관광을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곧 나주시의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니 진도의 송가인이 있다면 나주에는 차효린이 있는 것이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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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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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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