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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서울-인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계적 추진 합의

(서울=동양방송) 김동희 기자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계적 추진과 인센티브 지원에 합의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4일 오전 730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내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 관리를 강화해 수도권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18년 과천시, 수원시 등 서울 인근 17개시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대기관리권역 전 지역(28개시)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확대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 : LEZ)는 경기도내 28개 시 대기관리권역에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예를 들어 수도권 내 A시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하면, A시 등록차량뿐 아니라 B시의 등록차량도 A시에서 운행을 할 수 없다.

 

도내 운행 중인 노후 경유자동차는 약 59만 대이며, 이번 협약에 따른 LEZ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도에 등록한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 24만 대이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7만 대와 2.5톤 미만 차량 28만 대는 제외된다.

 

운행제한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2017년에는 1단계로 서울 전역에, 2018년에는 2단계로 서울 인근 도내 17개 시와 인천시(옹진군 제외), 2020년에는 3단계로 경기 28개 시,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에 모두 적용된다.

 

도입 지역은 종합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 차량과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노후 경유 차량은 시군의 조치명령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도내 대상 경유 자동차인 24만 대는 2020년까지 모두 조기 폐차 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로 발생하는 도내 미세먼지는 2016년 현재 연간 2,745톤에서 20202,498톤으로 247톤 감축될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실시보다 1년 앞선 2017년부터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우선 총 중량 2.5톤 이상이라도 생계형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차량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 가격의 85~100% 지원하던 것을 차량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하기로 환경부와 합의했다.

 

이와 함께 노후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 중 도민 부담액인 10%에 대해서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한 도내 노후경유 버스(528, 유로3기준)2017년까지 전부 저공해버스로 교체하기로 했다.

 

도는 LEZ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와의 협의를 거쳐 저공해조치 및 지원조례를 조속히 마련하고,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 전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LEZ제도를 안내하고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수도권의 공동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제도 조기정착과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저공해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 촘촘한 저공해버스 대중교통망을 구축해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고 덧붙였다.

    

goqui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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